안녕하세요 웰빙타운입니다.
추석을 앞두고 식약처에서 과대광고문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하였습니다.
- '여성영양제', '피부영양제'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 있는 문구
- 제품에 들어있지 않은 원료를 제품명에 표기.
- 유산균 제품 중 함유되지 않은 LGG, yt1 등의 표기나 여성유산균, 질유산균등의 표현
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하니 사전에 점거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